자동차세 연납제도 / 자동차세 연납으로 10% 할인받자!

Posted by MSIP
2017. 1. 31. 16:03 3분만에 끝내는 정보

[자동차세 연납기한은 1월 31일 까지이므로 오늘 당장 서두르셔야합니다.]


위텍스/이택스(www.wetax.go.kr)에서 현재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자면.

이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며

자동차를 소유하고있는데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똑같이 계산되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입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 자치단체에 납입하는 '지방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후불이 원칙이나 연납제도를 통해 최고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6,12월의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입하게 되는데요, 1월에 자동차세를 납입하면

최고 10%까지 할인이 되며 굳이 1월이 아니더라도 3월 6월 9월에 연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할인율이 줄어드는건 어느정도 감안하고 신청하셔야겠죠 ^^


다만 10만원 미만의 차량은 6월에 이미 연납이 적용되기 때문에 6월의 납부액은 이미 5% 할인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1월에 연납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6월의 납부액과

비교하면 10%가 채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자동차세의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가격                                                     과세액

1000만원 이하                                             차량 가격 x 0.004

1000~2000만원                 4만원 + {(차량 가격 - 1000만원) x 0.009}

2000~3000만원               13만원 + {(차량 가격 - 2000만원) x 0.015}

3000~5000만원                 28만원 + {(차량 가격 - 3000만원) x 0.02}

5000만원 이상              68만원 + {(차량 가격 - 5000만원) x 0.025}



세금 상한은 200만원으로 제한되며 경차의 경우 50%의 범위 내에서

할인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위의 자동차세의 세금 부담 기준은 자동차의 배기량과 자동차의 종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 차량)와

용도(자가용, 영업용, 화물용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세액을 5단계로 나눴기도 했지만 현재는 3단계로 조정되서 사용 중 입니다.

일반적인 자가용 차량들은 세액이 높은편이고, 영업용은 매우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버스를 비롯한 대형 승합차나, 트럭이나 소방차같은 특수한 자동차는 배기량이 아닌

정액제로 운영됩니다.


만약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운행 불가처리나 다름없는 번호판 영치(...) 를 시켜버리거나

독촉이 있을 수 있습니다.



[ https://www.wetax.go.kr/ ] 자동차세 납부는 위텍스에서 가능합니다.

납부 이외에도 조회나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납부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해놓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짜증나는 액티브X 도 같이 깔리니 이것또한 유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오후 4시 기준, 서버에 사람이 폭주해서 꽤나 접속이 힘드니

여유롭게 오늘 밤 12시 까지 납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