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소환통보, 최순실 조사 거부, 이유는 검찰의 강압수사?

Posted by MSIP
2017. 1. 30. 10:13 3분만에 끝내는 시사


[1월 30일 특검의 소환 통보가 있었으나 최순실은 '강압 수사'를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였다]



최순실은 "특검"의 강압적인 수사에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합니다. 이에 특검은

체포 영장을 발부하여 최순실씨를 체포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최순실씨는 검사가 조사도중 폭언을 하거나, 욕설, 정신적인 강압수사를 펼치고 있다고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수사거부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합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수사는 결국 질질 끌어지게되겠고 박근혜 대통령의 조사에 필요한

여러 자료들을 수집할 수 없기에 추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시에도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2월 초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검은 "최순실 씨는 정유라의 이대 입시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6차례나 소환에 불응하였다.

이 때문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강제로 조사하는 수 밖에 없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정치했나....자괴감들고 괴로워]


문제는 이러한 체포영장에는 48시간의 효력밖에 없는지라, 최순실 씨를 체포 후 

다시  48시간 이내의 시간 내에서 소환하여야합니다.

즉 48시간이 지난다면 다시 법원에서 긴 시간을 들여서 체포영장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러한 최순실씨의 "수사 거부"에 대해서 여러 매체들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주된 의견으로써는.


1. 최순실씨의 시간끌기 전략

2. 정말로 특검에서의 강압적 수사


이 두가지 입니다.


먼저 첫번째 의견부터 뜯어보겠습니다.

만약 최순실 씨가 죄가 없다면 수사를 진행하는데도 별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애초에 죄가 없는 사람을 탈탈 턴다고 해서 무언가 나오는게 아니거든요,


이건 이러한 쪽의 일을 하는 특검쪽에서 더욱 잘 알것입니다.

시대가 1970~1980년대라면 어떠한 사건에 대해 조작하여 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게 가능할 지 모르겠으나 현재는 2017년 입니다.


그러한 일이 가능할 수 없죠.


만약 최순실 씨가 죄가 없다면, 소환에 응해서 수사를 순순히 받는것이 맞는 것인데

죄가 있으며 공범(박근혜 대통령)까지 있으니 일부러 시간을 벌려고 질질 끄는것이라 생각됩니다.



두번째 의견을 뜯어보자면... 위에서 말했던 것 처럼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인권법이 강화된 요즘은 강압수사를 펼쳤다가는 관계자들 목 날아가기 십상입니다.

박 모 대통령, 전 모 대통령이 있을 시절에는 밧줄로 묶어놓고 물고문(...)을 한다거나

잠을 안재운다거나 하는 참신한 방법으로 조사자들을 새롭게 괴롭힐 수 있었겠습니다만

인권위도 있고 어디 그게 가능할런지요....






여기서 이 글을 보고 있는 분이 알아야 할 포인트는 "최순실 씨의 수사 거부"입니다.


특검법에 따라서 기본적인 수사 기간은 70일로 잡혀 있습니다. 이는 2월 말이면 끝나게 되는

수사 기간입니다. 검찰의 행보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지, 아니면 정체된 강물처럼 고여있다가 썩어버릴 지는

특검이 밝힐 문제일 것 같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